불법하도급 집중단속…139개 현장서 93건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05 11:19

국토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추진 중
불법하도급 80개사, 무자격업체 68개사 등 덜미
총 173개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제제 착수

가설 자료 ㅇㅁ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30일간 집중단속 결과 93건 불법하도급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건축공사 현장 이미지. 출처=관련업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무등록 및 무자격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의 불법하도급을 집중단속한 결과 점검 현장 중 41%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특히 100억원에서 300억원 규모 공사에서 적발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공공공사보다는 민간공사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공은 지방공기업이 가장 높고, 다음은 지자체가 많았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이 토목공사보다 높았으며, 건축공사 중에선 가시설공사와 비계공사에서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30일간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돼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수도권에선 공공건축물 불법재하도급이 있었다. 하청인 A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참고로 치수공사는 지반을 뚫고 시멘트(주입재) 등을 주입해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다.

A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충청권에서는 비계공사 불법하도급이 있었다. 원청인 C는 비계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D(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 비계공사는 높은 곳에서 재료의 운반, 작업원의 통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시설물 설치공사다.

C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D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라도에서는 장비업체에게 불법재하도급을 줬다. 하청인 E는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F(건설업 미등록)에게 흙막이 공사(토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줬다. 천공기는 거대한 말뚝과 드릴로 단단한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다.

E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F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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