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목적 한해 대출규제 완화…DTI 60% 적용
정부 발 빠른 대처 긍정적 평가…형평성 논란 뒤따라
전문가 "이번 정부 대책 ‘시의적절’…향후 문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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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역전세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대출규제가 이렇게 완화될 줄 알았으면 집을 급하게 팔지 말걸 그랬어요." 50대 A씨는 최근에 급매로 집을 팔았다. 전세값이 급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내줘야하는 상황에 모자란 자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집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급하게 팔아버린 것이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완화키로 전격 발표하자, 최근 급매로 매도한 임대인과 마지막까지 버틴 집주인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급매로 손실을 본 일부 매도인들 사이에선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 대출규제 완화, 전세금 반환 목적 거듭 강조
5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 임대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대신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규제는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추 부총리 이번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해당 대출규제 완화는 역전세 관련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소식에 앞서 급매로 집을 팔아버린 매도인들의 아쉬움은 커져만 가고 있다.
부동산 빅테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일 15억73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같은 달 4일 있었던 동일면적 계약(17억원) 대비 1억2000만원 이상 저렴하게 거래된 것이다.
해당 주택은 2021년 7월 9억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세값이 급락한 상황에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서 차액을 반환할 수 없게 되자 급하게 판매된 것으로 예측된다. 헬리오시티 동일면적은 지난 1일 7억6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수요자 평가 엇갈려
일부 수요자들은 불안감이 만연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가계 부채 증가 및 ‘갭투자자’(전세 끼고 매매한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줬다는 형평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처는 시의적절했으며 향후에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마련할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이어 "가계 부채 증가의 경우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심사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또한 나쁘지 않아 향후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