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값싼 중국산 소금 섞어 ‘꽃소금’ 표시 업자 검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06 17:28
남해해경청, 값싼 중국산 소금 섞어 ‘꽃소금’ 표시 업자 검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현장 단속 모습.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홍주 기자] 꽃소금에 중국산 소금을 섞어 판매단가를 낮추려던 업자가 해경에 검거됐다.

6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최근 생산량 감소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관련 소비자의 불안 심리 등으로 소금 가격이 치솟자 지난 6월 26일부터 천일염 불법 생산·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해경은 부산 등지에서 값이 싼 중국산 정제소금을 섞은 후 꽃소금으로 알려진 재제소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로 소금 제조·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입건된 A씨는 호주, 베트남 등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끓여 불순물을 제거한 재제소금에 판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중국산 정제소금을 섞어 만든 ‘가공소금’을 ‘꽃소금’으로 식품표시사항을 속여 판매한 혐의이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그동안 허위 표시 소금의 판매량과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이와 같은 불법 소금 제조·유통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fort090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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