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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안전 운전통합민원 홀페이지 |
이외에도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교육 2개 과정도 수강료를 동일하게 인상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002년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교육으로 전환됐다.
이후 2018년 인상 후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정책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했었다.
음주운전자교육은 1회반은 12시간, 2회반은 18시간, 3회반은 48시간으로 하고 있다. 긴급자동차교육 등 다른 교육과정은 2시간에서 8시간으로 운영한다.
현재 OECD 가입국 기준 한국이 타 선진국에 비해 수강료 수준이 낮은 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30시간 수강에 수강료가 시간당 2만원 이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여건,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기법과 다방면 교육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 품질을 제고해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장 시설 개선 등 교육 서비스 향상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통안전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