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인증’ 참여기업 공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0 09:05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3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산업재해 예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최소 400만원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화장실-식당 등 시설개선, 안전장비 구입, 산업 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이란 사실을 알리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업은 신청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2018년 3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안전한 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할 경우 경기도(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누리집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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