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시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1 14:30

경총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실상 봉쇄"

11일 열린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11일 열린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 산업현장에 큰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종 부작용과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 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및 정치·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정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사용자성의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정 교수는 또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및 정치·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 제3조 부분의 발제를 맡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별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정안 규정은 우리나라의 쟁의행위 실태 및 법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 및 규율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반 조합원인 개별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에 의하지 않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했다면 불법행위의 성립과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상희 교수는 "특히 개정안 제3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조합간부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노동조합법 제2조의 원청사용자를 하청노조의 교섭당사자로 확대하는 것 또한 판례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판단될 일이지 입법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국가의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용문 변호사는 "개정안이 제시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 ‘실질적’의 의미는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관한 판례와 노동부의 판단 기준처럼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으로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이러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며 "법률의 목적과 기능이 수범자들간의 갈등과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기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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