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부적정 설계안 제출한 희림건축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1 17:33

시 "규정에 맞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 현혹, 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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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희림건축 설계 홍보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1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3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희림건축사사무소는 서울시의 고발조치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희림건축은 조합의 공모지침서에서 ‘조합의 정비계획안을 참고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상업시설 개발 등)를 제안할 수 있다’는 근거로 반박 중이다.
희림건축은 “설계공모를 위해 제출한 공모작은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건축계획으로서 향후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고시, 세부개발계획(신속통합기획), 서울시 2040플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공모지침에 따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희림의 용적률 300%가 아닌 360% 제안은 조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에 조합이 마련한 설계지침에 오히려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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