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현금 심부름으로 5800만원 절도…“코인 오르면 돌려놓으려 했는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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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정신병원 근로자가 입원 환자 카드로 수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암호화폐 투자에 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보호사로 근무하는 서울 중랑구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3명에게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자들이 병실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대신 돈을 인출해주겠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부탁받은 현금에서 환자당 800만∼4000만원을 더 뽑아 슬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해 수익이 나면 돈을 다시 계좌에 넣으려 했으나 손실이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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