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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안내 된 올해 최저임금.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제5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과 비교한 인상률은 각각 15.8%, 1.2%다.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 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 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 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 1540원-9720원), 4차 수정안 1400원으로 좁혀졌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치열한 논의가 계속되면 자정을 넘어 차수가 변경된 뒤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시급 1만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 수준(일 8시간 주 5일)이다.
일단 1만원을 넘어서면 추가 인상률에 따라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제외한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도 200만원에 육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노사 제시안 중간 값 수준인 시급 1만 500원으로 가정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실수령액은 198만 5930원 정도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