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호우 피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 받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4 17:12
시민안전보험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춘천시는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 증가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4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춘천시민 34명에게 총 2억397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NH농협손해보험에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청구하면 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용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 장애·응급실 내원 진료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교통사고 제외) 등이다.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특히 전입·전출자 또한 자동으로 가입·해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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