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가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8 12:08
이수련 남양주시의회 의원

▲이수련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7일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수련-박윤옥-손정자-김영실-이경숙-조성대-박경원-이진환-김동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0건을 가결했다.

이수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 등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시장 및 공공기관장 책무와 대책 수립 규정을 명시했으며 갑질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갑질 피해신고 접수-처리, 갑질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은 돌봄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가 목적으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규정했다.

손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고독사가 고령층을 넘어 청년층부터 중-장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과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존속 기한을 연장했다. 아울러 현행 지침을 반영해 세출 내용 중 의료급여비용 대불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삭제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31일로 연장했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지원하고자 발의됐으며 조례안에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영 기준 관련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보조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진환 파주시의회 의원

▲이진환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조성대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투명한 회계처리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상주하며 업무에 임하는 간사 최저임금을 보호하고자 근무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박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기존 공공-의료기관에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시설까지 확대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종류별로 견인료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다.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안도 이진환 의원이 발의했다.

김동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역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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