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론, 코스닥 이전 상장 좌절 위기…'마곡 사옥' 지켜낼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8 15:50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 추진 난항

뉴옵틱스 소송·대표 대여금 설명 추가 요구

증권가 "사옥 지키기 위해 상장이 급한 회사"

틸론_사옥_사진

▲틸론 사옥 모습. 사진출처=틸론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을 시도 중인 코넥스 상장기업 ‘틸론’이 당국으로부터 재차 증권신고서 정정요청을 받았다. 이전 상장을 시도할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아예 코스닥 상장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금감원의 대처가 지나치다며 자칫하면 틸론이 회사 사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틸론, 증권신고서 3차 반려…상장예심 효력만료 3주 앞둬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틸론의 IPO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틸론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이번 정정요구에 대한 설명자료도 배포했다.

금감원은 먼저 사법적인 리스크를 지적했다.

최근 뉴옵틱스가 틸론에 제기한 상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뉴옵틱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틸론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에 대한 최대 손실 추정액과 인식하고 있는 당해 소송 관련 충당부채,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손실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등을 증권신고서에 추가하라고 요청했다.

틸론의 소송 관련 공시에 따르면 해당 소송의 원고소가는 44억원 수준으로 이는 틸론의 자기자본대비 89.3%다.

뉴옵틱스와 틸론이 소송전에 휘말린 것은 지난 2016년 틸론이 발행한 2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뉴옵틱스가 매입한 것이 발단이다. 이때 틸론은 뉴옵틱스보다 더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뉴옵틱스에게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틸론은 동의 없이 농심캐피탈과 지온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증을 실시한다. 이에 뉴옵틱스가 투자금 2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위약벌 20억 원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건 것이다.

1심에서는 뉴옵틱스가 승리했고 2심은 틸론의 승리였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뉴옵틱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금감원은 틸론과 대표이사 사이에서 오간 대여금 거래에 대한 더 자세한 수준의 설명을 요구했다.

틸론의 제5회차 전환사채(CB)를 인수했던 농심캐피탈이 지난 2021년 CB 상환을 요청하면서 이의 50%를 틸론 대표이사가 인수한 일이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적법한 이사회 결의 등이 없다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해당하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해당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정신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증권가 "RCPS 문제는 크지 않아…300억짜리 사옥 가압류 위기"


한편 이에 대해 금감원이 지적한 이슈 중 뉴옵틱스와의 소송은 실제 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뉴옵틱스가 매입한 RCPS가 전환되면 발행해야 할 주식은 총 26만6667주다. 틸론이 만약 코스닥 이전상장에 성공하고 1주당 가격이 1만5000원 선에 안착한다면 뉴옵틱스가 요구하는 조기상환 20억원과 위약벌 20억원을 거뜬히 커버할 수 있는 규모다. 실제 틸론의 주가(코넥스)는 이전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1주당 2만원을 넘다가 최근에는 1만3000원선을 기록하고 있다.

뉴옵틱스가 틸론의 이전상장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틸론이 보유 중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 사옥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에서는 틸론의 마곡 사옥의 가치를 약 300억원으로 추산 중이다.

실제 뉴옵틱스는 틸론 마곡 사옥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했다가 2심 패소로 압류가 해제된 상태다. 뉴옵틱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가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틸론을 빨리 이전 상장시켜 자금을 조달하게 해 뉴옵틱스의 RCPS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현재 코넥스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이전 상장 실패로 주가가 떨어져 RCPS 상환에 문제가 생겨 사옥이 넘어갈 경우 회사는 공중분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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