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만원 돌파’ 끝까지 모른다…범위 2.1~5.5%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8 22:30
14차 전원회의서 발언하는 권순원 공익위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 세번째)가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사실상 2024년 최저임금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들이 인상 구간으로 9820∼1만 150원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9820∼1만 150원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놓은 요구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입장차가 더는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요청한다.

공익위원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하한인 9820원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1% 높다. 상한인 1만 15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5.5% 높은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1∼5.5%로 제안한 셈이다.

하한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을, 상한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3.4%)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2.1%)을 고려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하한과 상한 중간 값인 3.3% 수준에서 결정되면 그간 관심을 끌었던 ‘만원 돌파’에는 실패하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기 위한 매직 넘버는 인상률 3.95% 이상이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8차 수정안은 각각 1만 580원(10.0% 인상), 9805원(1.9% 인상)이다.

양측 격차가 최초 2590원(노동계 1만 2210원·경영계 9620원)에서 775원으로 좁혀졌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표결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과 19일 새벽 사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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