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에 뿔난 편의점주들 "지원 대책 마련하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9 16:41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 반발 입장문 발표

"주휴 수당 폐지 등 정부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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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편의점 점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편의점주들이 내년도 정부의 최저임금(시급) 인상에 반발하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경제 환경과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편의점주협의회 측은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고금리로 3중고를 겪으면서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점주협의회 측은 "편의점 등 소상공인이 유례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지불능력이 더욱 떨어진 상황이라 최저임금의 직종별 차등 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점주협의회 측은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불능력이 없어진 편의점 업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적용’도 2년 연속으로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구분적용’부결과 최저임금 인상결정에 대해 "벼랑 끝에 서 있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벼랑 밑으로 떠 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점주협의회 측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편의점 업종의 줄폐업과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 등으로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올해에 일몰되는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두루누리 지원확대,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4대보험비 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처럼 편의점주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것은 최근 3~4년간의 가파른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폐점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최저시급 인상은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주휴 수당 등을 포함하면 편의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붙여 경영계가 제시한 ‘시급 98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월 급여로 환산했을 시 206만74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이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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