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복구 지원 위해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20 14:50

국토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 실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전액, 그 외 토지는 절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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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의 지적재조사 사업 현장 작업 모습.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 감면이 된다. 예로 토지 경계복원측량(1필지, 300㎡)의 경우 약 41만8000원이 소요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측량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에서 하며 민간업체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지역만 가능하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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