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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부동산에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전세사기 의심자 다수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꼽히면서 중개 시장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시장질서’ 다잡기에 나섰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보조원 업무 범위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원래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 보조를 맡는 직책이다. 일정 시간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다.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하고 영업하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 5941명이다.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실제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도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한 조사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2.7%(414명)에 이르렀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중개보조원 불법 영업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도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부활한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