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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표 캐릭터 라이언 모형.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는 24일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하면서 1년이 지난 카톡 선물하기 교환권(상품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모바일 교환권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을 쇼핑 포인트로 환불하는 경우 회사가 구매 금액 100%를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된다. 내년(2024년) 9월 2일부터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난 교환권들은 100% 쇼핑 포인트 환불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부터 불가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선물 환불 시 수수료 10%를 뗐다.
이에 따라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경우 금액 9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 방식은 쇼핑 포인트 전액 적립 옵션이 적용된 이후에도 함께 유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가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카카오 측은 "옵션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와 쿠폰사, 브랜드사 등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환권이 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