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8월 10일까지
전월세 자금 연간 최대 3% 범위 내 최대 300만 원 이자 상환액 2년간 지원
![]()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
신청 기간은 8월 10일까지이며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앱에 가구정보, 연소득 정보, 대출정보 등을 입력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 지원한다.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최대 300만 원의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소를 둔 7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세전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월세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강릉에 정착해 주거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