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대신 DTI만 적용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26 13:44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완화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 예정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없게 보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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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역전세를 우려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가 실시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역전세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가 27일부터 시행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한다. 단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RTI 등) 발표가 이뤄지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오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후속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후속세입자 없는 경우, 자가거주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했고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화 하는 등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도 낮췄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며 "다만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선 후속 세입자에게 보증 3사의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므로 ‘임차보증금+선순위채권(선순위근저당권 및 선순위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임대인’은 해당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도 있다"고 평가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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