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환연, 디카페인 음료류 카페인 함량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30 09:14

대부분 10% 이내 카페인 검출...미량 수치 항상 잔존

[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30일 디카페인(탈카페인) 음료류 113건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료류에 비해 10%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 보환연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들 제품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별 평균 함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 mg/L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 mg/g △인스턴트커피 1.48 mg/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 mg/g △액상 커피 19.19 mg/L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 mg/g 등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조 음료 329.8 mg/L, 볶은 커피 13.07mg/g 등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에 비해 10% 이하 수준이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디카페인 표시할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카페인 표시사항은 1mL 당 0.15 mg 이상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면서 "디카페인 표시 제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것으로, 미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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