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금주 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9월 1일 시행
▲화천청소년수련관, 학교 등 청소년 시설 46곳에서 음주를 9월부터 금지한다. |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화천군 금주 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해 9월1일부터 지정되는 금주 지역은 유치원, 초·중·고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모두 46곳이다.
군은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정하고 9월 1일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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