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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
3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 잔액의 3%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상·하반기 나눠 상반기 155가구를 지원했고 하반기는 15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올해 상반기(1~6월)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75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상남도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청년층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semin3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