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SO·위성 사업자, 호우피해 주민 지원…"해지위약금 면제·요금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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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유료방송업계가 최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나섰다.

31일 IPTV 3사(KT·SKB·LG U+), 케이블TV 6개사(LG헬로비전·SKB··CMB··HCN·금강방송·충북방송), 위성방송사(KT스카이라이프)가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에 대한 유료방송 해지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생활안정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민관 공동 구호활동의 일환이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가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해주기로 협의를 마쳤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so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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