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8월 1일부터 시행
태양광·연료전지 2년, 육상·해상풍력 각 4년·5년 내 미착공시 취소
자기자본비율 10%→15%…신용등급 B등급 이하 사업자 원천 배제
▲제주도에 위치한 해상풍력발전 단지. 사진= 이원희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권이 취소된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사업을 허가받으려면 최소 확보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총사업비의 15%로 높아진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관련 정책이 확 달라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 등 부조리가 발생하거나 사업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조절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 정부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정내용
구분 | 기존 | 개정 | |
재무 능력 | 자기자본 비율 | 총사업비의 10% | 총사업비의 15% |
최소 납입자본금 | 없음 | 신설 (총사업비의 1%) | |
신용평가 B등급 | 예외 허용 (B등급 미만시 재원조달 가능성 입증 시 인정) | 예외없이 신용평가 B등급 이상 필요 | |
초기개발비용 | 없음 |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 |
공사계획인가기간 (허가 ~ 착공) | 신재생에너지 未지정 |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 |
준비기간 (허가 ~ 사업개시) | 풍력발전 4년 (태양광 3년, 연료전지 4년) |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 (태양광·연료전지 좌동) | |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요건 | 구체성 부족 (기타 산업부 장관이 인정 시) |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 |
준비기간 연장요건 |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없이 불가피한 사유 제출 시 |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 |
풍력 자원 계측 | 유효지역 |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 가. 평탄 단순지역, 공유수면 나. 복잡지역(산악, 심한비탈) 다. 단순지역, 복잡지역 혼재 라. 육상, 공유수면 혼재 | 유효지역 분류 단순화 가. 해상 나. 육상 |
유효기간 (계측기 설치허가 ~ 발전사업허가 신청) | 부지 중복발생시에만 유효기간 4년(연장 1년 가능) | 부지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3년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 미산입 | |
계측 의무 기간 | ‘1년’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 | 365일(연속성 불요) 이상 데이터 취득 및 가용성 90% 이상 | |
부지중복시 우선순위 | 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 (‘변경허가’ 인정여부 불명확) | 최초 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 (‘변경허가’ 불인정) |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있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취소되도록 하는 조건 등이 마련된다.
설비용량 10메가와트(MW) 이상 태양광·연료전지·풍력 등 신재생 발전 허가 이후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은 2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발전은 각각 4년과 5년이다.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은 발전 허가가 난 날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공사계획인가를 거쳐 착공에 이르는 기간이다.
발전 허가 날로부터 인가 기간 안에 착공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다.
정부는 나아가 발전사업 허가 단계부터 자기자본 비율 조건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B등급 이하 사업자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등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발전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인다. 또 예외 조항을 삭제해 신용등급 B등급 이하 사업자를 발전 시장에서 원천 배제한다.
초기 개발비 확보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총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최소 납입 자본금 기준이 새로 마련됐고, 초기 개발비 지출 및 조달 계획 제출도 의무화됐다.
발전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를 희망해도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또 발전 허가부터 사업 개시에 이르는 ‘준비 기간’ 연장도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사업자들의 신청이 있으면 기한 연장을 대체로 허용해왔지만 앞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등 조건을 엄격히 따져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이익을 챙기듯 신재생 발전사업권만 따놓고 실제로는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않다가 사업권을 다른 곳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일부 업계의 관행을 저격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허가(3MW 이상)는 2011년 19건(1400MW)이었지만 2021년에는 98건(1만300MW)으로 급증했다.
산업부는 풍력 발전사업지를 선점하기 위한 풍황(바람 상황) 계측기 ‘알박기’ 관행도 손을 본다.
현행 규정상 풍력 발전 희망 사업자 간 부지 중복 상황이 벌어지면 계측기 설치 순서로 우선순위를 준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부지를 선점하고 사업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계측기를 ‘알박기’ 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풍황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유효 기간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황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돼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