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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확 달라진 신재생에너지 정책…발전사업 허가 받기 어려워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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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8월 1일부터 시행
태양광·연료전지 2년, 육상·해상풍력 각 4년·5년 내 미착공시 취소
자기자본비율 10%→15%…신용등급 B등급 이하 사업자 원천 배제
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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