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발표…교권침해 분쟁 발생시 소송비용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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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다.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교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통상 학부모 측이 교보위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며 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내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이 역시 내달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게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번 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
내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는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