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키워 수익성 꾀하는 보험업계...소비자 피해 확대 우려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02 15:48

한화·신한·흥국 등 생명보험사들 GA 채널 강화 나서



설계사들 선호도도 GA로 몰려…"최근 이탈 잦다"



업계 "당국, 생태계 건전성에 실효성있는 규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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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기준 14개 보험회사가 16개 자회사형 GA를 운영 중이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 시행으로 수익성 높이기에 관심이 커진 보험사들이 GA(법인보험대리점)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각에선 설계사의 중요내용 고지의무 미이행이나 수수료에 치우친 상품 권유 등 GA 채널에서 꾸준히 문제점으로 꼽혀 온 소비자 보호에 대한 구멍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우후죽순 키우는 영업 채널…대세는 ‘자회사형 GA’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14개 보험회사가 16개 자회사형 GA를 운영 중이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GA자회사인 HK금융파트너스의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한화생명은 올해 1월 GA 피플라이프를 인수하며 GA 채널을 강화했다. 한화생명의 GA 자회사는 한화라이프랩 등 총 3개사로, 설계사는 2만5000명에 달한다.

처브그룹 소속 에이스손해보험은 오는 10월부터 치아보험과 운전자보험 등 주요 보험상품 보장을 개선해 GA채널에 공급한다. 영업력의 핵심인 TM(텔레마케팅) 영업조직을 그룹 통합 TM전문사 ‘라이나원’으로 이전하면서 GA채널 영업력 확대에 중점을 두는 행보로 풀이된다.

신한라이프는 올 초부터 영업력 확대를 위해 본사 소속이던 TM조직을 자회사 GA인 신한금융플러스로 이관하는 등 부분 제판분리에 나섰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KB라이프생명 등 다수 보험사가 GA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 AIA생명도 자회사형 GA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GA는 여러 보험사와 제휴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해 판매하는 법인으로, 보험 대리점이라고도 불린다. 원수사가 판매법인을 설립하는 자회사형과 보험사와는 관계가 없는 비자회사형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사들은 업계에서 핵심 판매채널로 자리잡은 GA를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형 GA 설립부터 인수합병(M&A)이나 지분참여 등 여러 방법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GA시장에서 상품중개자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강화하고자 자회사형 GA 설립에 힘을 싣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GA 채널을 통한 개인형 생명보험의 가입 비중은 2012년 24.0%에서 지난해 41.3%까지 확대됐다. 보험사 입장에선 지점 유지관리비나 설계사 교육훈련비 등 고정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전속채널을 분리해 비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최근 전속설계사 이탈이 커지고 있어 환경적인 측면도 보험사의 GA 조직 확대를 이끄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원수사에 속한 보험설계사들은 자사 상품만을 판매해야 하는데, 보험 소비자들이 각종 상품을 비교해 가입하기를 원하는 등 영업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도 영업방식 확대나 수익 측면에서 유리해 GA로의 이동이 잦아지는 추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GA는 규모나 소속 설계사 수와 매출이 비례하는 구조인데 영업력이 좋은 설계사의 경우 원수사보다 GA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 ‘성과주의’ 판매 우려도…"추천 절차 관련 규제 강화해야"


한편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과 낮은 전문성 등은 GA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어 업계 내 GA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일부 GA에서는 타사 설계사에 억대 수수료를 지급한 법인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는 한편 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영업이 성행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처분받기도 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7개 GA가 2억8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업무정지 징계를 받는 등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이 외에도 설계사가 고지의무 이행을 어긴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책이나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계약 체결 권유 등이 지속적인 GA 피해 사례로 거론돼 왔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전속채널을 통해서는 마케팅경쟁력 우위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보험회사의 판매자회사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당국은 최근 GA의 위상과 모집시장 변화 양상을 반영해 영업생태계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한 GA채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상품 비교·추천(권유) 절차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각 사의 사업비 배분정책이 모집시장에서의 과열경쟁과 소비자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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