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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연합뉴스 |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며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가했다.
그는 같은 해 3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B씨 딸에게 전화로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아나"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B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와 B씨가 자신 말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문자 등을 딸에게 여러 건 보냈다.
검찰은 이런 A씨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