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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전경(제공-영주시) |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가치를 유지 지급대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다.
하반기 농어민 수당은 농가별 30만 원씩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신청 시 선택한 농협에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사용이 제한되는 일반 상품권과 달리 종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