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개설 정부 사전승인…병상도 신·증설시 심사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08 15:51

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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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종합병원(300병상 이상)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역시 병상을 신설·증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8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상 수는 지난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이자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이중 일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배 수준에 달한다.

복지부는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오는 2027년에 병상이 약 10만5000개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과잉 공급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으로 꼽았다.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방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역별 병상관리를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설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의료기관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 후에 시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개설 허가 전에 의료기관개설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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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급 중장기 시책 방향.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 권한이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에 이양돼 있는데 이를 의료법상 명시된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오는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해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보완에 활용할 예정이다.

과잉 공급지역이라고 해도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병상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병상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 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서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미이행 시 제재는 강화해서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기, 병상수 기준 등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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