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이전 조사예산' 감사지적 재심의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09 21:45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결과 재심의를 신청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소명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3월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조례 위반 관련 주민감사가 청구되자 5월 감사를 진행하고,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한 시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동 청사 이전 부지의 공공청사 기준 미부합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을 지적했는데, 고양시는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고양시는 이번 감사 결과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사항을 넘어선 ‘감사대상 확장’이라고 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주민감사청구 대상 사무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간상으로 주민감사청구 이후에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과 별개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23일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권한쟁의 결정에서 "자치사무 감사에 착수하려면 감사 대상이 특정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감사 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만 감사 대상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2020헌라5, 2023.3.23.).

또한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안이라 사무관리비로 지급 가능하고 이미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도 사무관리비로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편성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법률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심의를 결정했다"며 "활용 가능한 예산을 검토해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만큼, 재심의 절차에서 우리 시 주장과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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