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추진선박, 국제해사기구 국제기준 승인…국내기준 마련 중
기존 선박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 90% 줄고 온실가스 15%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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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LPG 운반선(VLGC)(사진 = 해양수산부) |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한 LPG를 친환경 선박용 연료로 주목해왔다. 2018년 제정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LPG를 친환경 연료로 선정, 정책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후 친환경 LPG 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정부 과제가 이어지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MW급 ‘힘센엔진’의 LPG 고압연료분사장치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제기준이 적용된 친환경 LPG선박 보급이 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도 지난해부터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LPG 어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16톤급 어장 양식장 관리선을 2025년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700마력 LPG 엔진을 탑재한 어선은 기존 디젤선박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디젤 누출 시 해상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실증을 거쳐 2026년부터 보급된다.
LPG 추진선은 기존 선박유 대비 미세먼지와 황산화물(SOx) 등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90% 이상 적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5% 가량 줄어든다.
연료의 보관과 운송이 손쉬워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이 편리하다.
그간 국내에서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건조 및 연료 공급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LPG 선박 국제기준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LPG 선박에 대한 국내 법규 마련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제기준은 향후 국내 LPG 선박 건조 기준을 제정하는데 기초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재혁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내 등록 선박 7만여척 중 절반 이상이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 선박으로 친환경선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LPG 선박에 대한 국제기준이 발효됐으니 국내 법령과 제도도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영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제 해운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LPG 연료를 시작으로 향후 암모니아, 수소 등 선박연료 다변화의 기틀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LPG 추진선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및 관련 부품업계의 발전을 주도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