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금 정오의 강남은 비키니 오토바이? 경찰 ‘과다 노출’ 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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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2시 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작년 8월에도 한 바이크 유튜버 A씨가 강남 일대에서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만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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