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유치’ 국회토론회 17일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13 08:36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평화경제특구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기북부 발전과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에서 김포-파주-연천이 해당되며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경기도와 북한 인접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경기북부 특성을 살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윤후덕-김성원-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동참해 국회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경기연구원 조성택 박사가 각각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향’,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발전 전략과 평화경제특구 역할’을 각각 발제한 뒤 전문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은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고 임을출 경남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최대식 LH 연구원 연구위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식 유튜브(youtube.com/@ggholics)를 통해 생중계된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이외에 경기북부 시-군으로 확대하고, 고부가가치의 4차 산업 등 많은 기업체가 유입되도록 입주기업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 경기북부가 반드시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통일부-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시행령 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시-군과 도민 뜻을 모아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