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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의 모습. 연합뉴스 |
수소발전사업자는 수소발전입찰시장을 중개하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청정수소의무화제도(CHPS)를 이행해야 하는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생산한 전력을 판매한다.
CHPS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생산한 전력량의 일부를 수소로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CHPS를 따라야 하는 발전사업자는 수소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CHPS를 채울 수 있다.
수소발전입찰시장은 현재 수소발전을 진행 중인 수소연료전지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올해 총 모집물량은 해마다 총 650기가와트(GWh)를 거래하는 것으로 발전사업자와 20년 간 전력구매계약을 맺는다.
수소발전사업자는 총 100점 만점의 평가를 받는 데 이중 60점은 가격점수 그 외 점수40점은 비가격 점수로 매겨진다.
비가격 점수 40점은 주민수용성, 사업진척도, 산업·경제 기여도, 사업신뢰도 및 환경기여도를 총 평가해 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소발전입찰시장 낙찰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부는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수소발전입찰시장을 계속 열 예정이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