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10곳 중 8곳, 감리 인원 법정 기준에 못 미쳐
철근 누락 단지 15곳 중 7곳, 감리인원 기준 못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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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보강 작업 중인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 연합뉴스 |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LH가 자체 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한 7곳의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530여 가구를 짓는 시흥장현 A-9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으로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의 경우 22.10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는 절반을 조금 넘는 12.90명만 배치됐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나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이었다. 의무 인력의 61.6%만 채웠다는 의미다.
감리 인원이 미달된 공사 현장 중에는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됐다.
수서역세권A3은 2명이 부족한 7.20명(배치기준 9.40명)만 투입된 것을 비롯해 수원당수A3 4.94명(8.30명), 광주선운A 5.26명(8.90명), 양산사송A2 5.28명(9.10명), 인천가정2 3.61명(11.58명), 오산세교2 8.53명(12.80명), 파주운정3 10.16명(15.90명)이 각각 배치됐다.
이는 결국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104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자체 감독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14개 현장에서는 총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정작 철근이 누락된 단지에서는 전수조사 전 부실시공이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자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