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박광온 민주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여야 조속 처리" 건의…박대표 "최대한 빨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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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 9번째)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 8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는 16∼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덜어줄 법안 제정을 건의 요청하는 여야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를 연다.
첫날인 16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등 제1 야당 관계자들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약 30명의 중소벤처기업 협단체장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첫날 간담회에서 "기업승계법안과 협동조합 담합 폐지 법안이 여야를 떠나 꼭 통과돼야 한다"며 현 제도 보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업력이 긴 중소기업일수록 수출과 고용도 많이 창출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가 가능하도록 승계 연납을 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사업 승계 후 다각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을 승인해 달라는 건의였다.
이어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 담합 폐지법을 제정해 기업간의 거래 시 협동조합이 담합에서 벗어나 공동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최소 2년 이상 유예 △모태펀드 투자 예산 확충 △민간 모펀드 세제 혜택 강화 △일몰 앞둔 벤처기업육성법의 상시화 △납품단가조정협의제의 중기중앙회 대행 요건 확대 △중소기업 인력 확보 위해 직원 혜택 강화 △외국인 근로자 직장 변경 요건 강화 등의 다양한 법안이 중소기업 산업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맞아 준비가 어려웠던 만큼 중앙정부에서 안전 전문 관리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중소기업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같은 중소기업계 현안 법안 처리 목소리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가능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부처와 상의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는 이해관계자들과 합의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