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5일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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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경 |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 면제자는 오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 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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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음주운전이나 약물 운전, 인명피해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 14개 사항 법규위반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 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