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파업 준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18 14:20
현대차 노사, 2023년 임단협 상견례

▲현대차 노사가 2023년 임단협 상견례를 하고 있다. 노조 측은 18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난항을 겪다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는 이르면 다음주 중 펼쳐질 전망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3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이는 올해 임단협과는 무관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가 생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노조가 주장하는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노사 생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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