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23일, 강원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조례 입안 역량 강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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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전부 개정된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례에 대한 입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고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강원특별법 4대 규제 법령인 국토계획법, 농지법, 군사기지법, 환경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위임 사항을 다루게 된다.
도의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정 전 분야에 대해 특별자치시대 위상에 걸 맞은 역량강화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넘어 정책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열 의장은 취임 초기부터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피력해 왔다.
권 의장은 "우리 도민들이 특별법 개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이 특별법상 4대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와 위임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이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도의원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례 입법 지원 능력을 한층 더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과 같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 앞으로도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이어나가 도의회 내실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