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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홍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40분께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남성 승객 2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접이식 소형 다용도 공구를 손에 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홍씨는 피해자와 다른 승객들에 의해 현장 제압됐다. 이후 경찰이 합정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 들어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홍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답했다.
홍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열차 안 상황과 홍씨 병력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