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금으로 사적유용 등 불성실 혐의 39개 공익법인 정밀 검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23 13:34
공익법인 공익자금 사역유용 사례

▲공익법인 공익자금 사역유용 사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익법인 기부금으로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개별검증 결과에 따라 불성실한 혐의를 받고 있는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부금의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에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금액은 473억원에 달하고 예상세액은 26억원으로 추정된다.

주요 혐의사항은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 8개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8개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15개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 8개 등이다.

한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는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법인은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매년 4월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 공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 지출하고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해 공익목적 외로 사용했다. 근로기간 동안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로 위장해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공익법인에선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현저히 낮은 가액에 임대해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 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해 신고하기도 했다. 또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법인에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사장 일가가 고액의 급여를 수령해 고급 외제차와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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