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국토부 "위법행위 무관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27 15:11
지에스건설

▲인천검단 AA13-2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현장. 사진제공=제보자, 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연 뒤 이러한 내용의 GS건설 행정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 서울시에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해당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 검사, 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 및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행정처분심의위는 국토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경찰에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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