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소 11곳, 임직원 주고지 10곳 등에서 관련 자료 확보 중
짬짜미 통한 감리 업체 선정, 공사 관리·감독 부실이 철근 누락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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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3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LH 건물 입구 모습.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 담합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검찰은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되고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모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