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회장님" 위해 여경 부른 파출소장 되레 "부하가 근무태만"...회장은 검찰 송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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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80대 남성 A씨가 파출소장과의 식사 자리에 불려나온 여성 부하 경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를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소장(경감)이었던 B씨와 식사하면서 함께 나온 부하 직원 박모 경위 손을 잡고 포옹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박 경위는 A씨가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했고 B씨가 A씨를 ‘지역 유지’로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경위는 B씨가 "A 회장이 승진시켜준대"라거나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등 문자를 보냈다고도 했다. 이밖에 근무 중에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 불러내기도 한 것으로 설명했다.

박 경위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B씨도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B씨 징계는 직권 경고에 그쳤다.

반면 B씨가 박 경위 근무태만을 주장하며 ‘맞진정’을 내면서 박 경위가 감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결국 박 경위는 실명을 공개하고 피해를 폭로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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