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좁은길 인파 몰려 난 사고…국민들 사고에 의혹 없어"
野 "원인이 간단한데 왜 못먹었나…112 신고 빗발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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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연합뉴스 |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대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며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우리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원인이 간단한데 왜 못 막았나"라며 "(참사 당일) 10만 넘는 인파가 운집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원인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맞받아쳤다.
야당 간사을 맡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여당이 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파행과 불참으로 일관했다"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모습이 재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은 채 법안은 가결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앞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없던 조항들이 다수 담겼다.
전체회의 심사에서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대한 줄이려는 야당의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4당 주도 하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된다. 이후 본회의에 회부되면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는데 절차대로면 앞으로 최대 150일이 더 소요되는 만큼 민주당에선 늦어도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