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은 40년으로…대출 한도 확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01 08:45
대출

▲서울의 한 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는 40년 만기를 적용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이 많은 카카오뱅크,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과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하는 상품이다.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이 늘어나는데,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전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했다.

당국 지침대로 DSR 산정 과정에서 40년 상환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6500만원(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대출자의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1600만원에서 4억8100만원으로 3500만원 감소한다. 이 대출자가 매년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은 DSR 40% 이하 규정에 따라 2600만원 수준이지만, 대출금이 줄어들어 월 상환액도 약 216만원에서 약 210만원으로 줄어든다.

당국 지침에 따라 은행권은 빠른 시일 내에 DSR 산정 주기를 변경할 계획이다.


dsk@ekn.kr

송두리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