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표결 못하게? 野민형배 "의장이 상정 안하면 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3 11:08
clip20230913110756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결정권을 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친명계 민형배 의원이 투표 자체를 성립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1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윤석열 전 검사도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한테 한번 걸리면 사안이 다 해결되기 전에 인생이 망가진다’ 계속 얘기 했지 않나"라며 "(이 대표 수사) 결과는 사람들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오는 것 자체가 부조리한 정치 현실"이라며 민주당이 투표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체포동의안 표결권을 행사토록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데 대해서는 "지금 법무장관이 300명 국회의원에 대고 투표하라고 하지 않나. 투표 강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마다 투표 거부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국회의장이 상정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 영장 청구가 9월 중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서도 "시기 조절해서 무슨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런 정도 판단을 못 하는 사람들로 폄훼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될 게 확실하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물음에는 "이게 사법 리스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것은 검찰의 공격"이라며 "여기서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왜 거기(법원)까지 가서 방어를 해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 가결과 불체포특권 포기가 동일시되는 데 대해서는 "왜 뜬금없이 연관짓는 것인가. 이거 억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쪽의 공격인 줄 뻔히 알면서 왜 불필요한 과정(법원 영장심사)을 받아주나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 할 일 있나"라고 냉소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가결 가능성에는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 (당내) 부결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많다"며 "가결되면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


hg3to8@ekn.kr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