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위 '교권4법' 의결…'교원침해 생기부 기재'는 제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3 15:01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교권지위향상법 심사

▲교권지위향상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원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앞서 여야는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지만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여당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반대했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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