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 근거 마련
▲김태식 부산 북구의원 |
이번에 통과된 ‘부산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이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1년 장애인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했으며, 장애인 학대피해자 80% 이상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었다. 또한 학대행위자로는 지인, 시설종사자, 가족 등의 순서로 피해자 주변인이 대다수를 차지해 장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장애인 인식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특히 부산 북구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등록 장애인의 비율이 5.79%를 기록, 부산 전체 평균(5.31%)보다 높아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는 범죄피해 장애인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확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의무화를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범죄피해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는 물론,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포용사회를 실현, 관내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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