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자율 추진 여파…환경단체 집단행동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7 09:59

환경운동연합 "오는 21일 서울·세종 정부청사 앞 집단행동 확정···전국 동시다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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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의무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검토하겠다는 환경부를 규탄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둘러싸고 환경부, 환경단체, 자영업자들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일회용품 플라스틱 처리를 두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17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집단행동에 대해 "오는 21일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는 집단행동이 확정됐다"며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밝혔다.

녹색연합과 여성환경연대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검토하겠다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하고 컵은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5월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됐어야 했으나 당시 코로나19 등 자영엽자 부담을 고려해 제도 시행이 6개월 연기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한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이같은 환경부 조치에 대해 "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1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의무 시행에서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여러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소상공인 부담 이유 등으로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달 대표 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철회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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